(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국내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이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산업혁신운동 성과보고대회'에서 동반성장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최근 파리바게뜨가 파견노동자와 기간제노동자를 차별하고 직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이번 시상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의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산업혁신운동 성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우수한 성과를 올린 기업에 산업부장관·대한상의회장·동반성장위원장 표창을 수여했다.

산업혁신운동은 대기업과 1차 협력사 중심의 상생협력관계를 2·3차 협력사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생산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3년 시작해 올해로 4년차를 맞았다

참여기업 중 최고성과를 달성한 이노웨이브, 청운하이텍 등 17곳은 산업부장관상을, 에스제이테크, 삼성금속 등 22곳은 대한상의회장상을 수상했다. 거흥산업, 오토피엠테크 등 22곳은 동반성장위원장상을 받았다.

눈에 띄는 것은 수상 기업에 파리크라상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파리크라상은 이날 동반성장위원장 우수모기업상을 수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파리크라상이 중소기업 협력사를 지원한 성과가 우수해 상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파리크라상의 수상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리바게뜨가 직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파견노동자와 기간제노동자를 차별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파리바게뜨가 파견노동자와 기간제노동자를 차별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파리크라상이 동반성장위원장상을 수상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통상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기업이 수상자로 선정되면 제외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1일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 등 전국 68곳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파견노동자인 머천다이저(MD) 60명(퇴직자 포함)에게 복지포인트, 하계휴가비 등 총 5천48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점포 제조직, 생산직, 조리직 등 기간제노동자 329명에게는 복지포인트, 하계휴가비, 가족수당 등 복리후생비 2억986만원을 주지 않았다.

파리바게뜨는 파견 대상업무를 위반하기도 했다. 실제 파리바게뜨는 사무보조원, 관리준전문가 등 파견대상업무에 노동자 58명을 파견받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파리바게뜨는 이들을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MD(51명), 회계사무원(4명), 총무사무원(3명)으로 사용했다.

파리바게뜨는 또 직원에게 24억7천100만원 규모의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각종 고정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방법으로 포괄약정 연장근로(월 20시간) 수당 10억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약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14억7천만원도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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