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한 36%로 엄격히 제한

무면허 온라인 대출업체 단속 강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임하람 기자 = 중국 인민은행과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가 온라인 소액대출 업계에 대한 신규 규제안을 대거 발표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규제안은 무면허 온라인 대출업체들의 영업 제한과 온라인 대출업체들의 과도한 금리 부과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신규 규제안이 발표된 이후부터 즉시 온라인 대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는 관련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또, 모든 온라인 대출업체들은 모든 이자와 금융 서비스 비용을 포함한 포괄적 청구 비용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은행 당국은 이와 같은 조치는 온라인 대출업체들이 법적 상한선을 초과한 수준의 금리를 매기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온라인 대출업체들이 대출 금리에다가 각종 금융 서비스 비용을 더해 법적 상한선인 36%가 넘는 금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또, 온라인 대출업체를 이용하는 대출자들은 2번 이상 대출 상환 연장을 신청할 수 없고, 각 대출 금액에 대한 상한선도 정해진다.

온라인 소액대출로 조달된 자금을 활용한 주식 투기나 부동산 계약금(다운 페이먼트) 지불도 금지된다.

신규 규제에 따르면 금융기관이나 은행이 판매하는 자산관리상품은 현금 대출, 학자금 대출 등을 증권화한 상품에 투자할 수 없다.

SCMP는 중국 은행 당국이 통제 불능 상태로 불어나고 있는 온라인 대출 시장을 정리하기 위해 이번 규제 패키지를 발표했다고 평했다.

유 바이청 온라인 P2P 관련 데이터업체 WDZJ닷컴 헤드는 "새로운 규제안은 대출 시장에 온라인 소액대출도 포함해 이를 종합적으로 규제한다"면서 "새로운 규제에 따라 고금리의 초단기 대출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r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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