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임하람 기자 = 중국 국무부가 기업공개(IPO)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2년 더 연장받았다고 차이나데일리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주 IPO 등록제 개혁 준비 가안을 통과시켜 국무원의 권한을 2020년 2월 29일까지 연장했다.

2020년 2월 29일까지는 국무원이 언제든지 IPO 등록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2015년 12월 27일 IPO 등록제 시행 권한을 국무원에 부여했다. 당초 이 권한이 끝나는 마감일은 올해 2월 28일이었다.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지도부와 증권 당국이 점진적으로 현행 IPO 심사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평했다.

권한이 2년 추가 연장됨에 따라 국무부는 신규 권한이 만료되기 전에 관련 법안 수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또, 국무부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IPO 개혁에 관련된 가이던스를 제공하고, 상세한 개혁안을 제출해야 한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국무원의 권한을 연장하는 동시에, 중국 증권 당국인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에 IPO 개혁을 지속 추진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감회는 특히 금융 위험을 방지하고,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기관과 협조할 것을 요청받았다고 차이나데일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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