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검찰수사와 전속고발권 폐지를 둘러싼 문제는 별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금번 검찰수사 관련 공정위 입장'을 통해 "최근 검찰의 공정위 압수수색을 계기로 두 기관의 갈등을 부추기는 언론보도가 양산되고 있다"며 "불필요한 억측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수사는 오래전부터 지적됐던 공정위의 과거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며 "공정위는 검찰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 등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작업은 공정위 차원을 넘어 한국경제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며 "(이 문제는) 검찰수사와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공정위와 검찰 사이에 이견이 없음을 확신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전날 공정위를 압수 수색을 했다. 검찰은 공정위 간부가 퇴직 후 취업이 금지된 기관에 재취업한 의혹과 일부 공무원이 대기업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전속고발권 폐지 범위 등을 놓고 검찰과 공정위가 힘겨루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를 포함해 공정거래법을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전속고발권은 가격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전날 인트라넷에 올린 '검찰 압수수색 관련 위원회 직원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통해 "직원 여러분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직원 여러분이 개인적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조직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며 "이것이 기관장으로서 저의 책무임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향후 검찰 조사에 대해서는 성실히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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