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개인 투자자의 中 역내 중개사 활용 시범 허용



(서울=연합인포맥스) 임하람 기자 =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이 현실화된 가운데 관련 당국이 외국인 투자자의 A주 접근성을 개선하는 시범안을 통과시켰다.

9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개인 투자자들의 중국 역내 중개사 활용을 허용하는 제안서를 제출해 국무원으로부터 잠정적인 허가를 받았다.

이는 6조4천억 달러 규모 중국증시의 외국인 접근성을 개선하고, 무역전쟁에 따라 최근 약세를 보인 중국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으로 해석된다.

당초 중국 역내 중개사에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중국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A주 상장 회사에 근무하며 중국 내에서 현재 거주하거나, 적격 외국인 투자자(QFII)에 해당해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요건이 있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은 홍콩을 통해 중국 본토 증시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규 안이 적용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역내 중개사 계좌를 개설해 A주에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안은 중국 증권 당국과 합의를 맺은 62개국에 한해 적용된다.

증감회는 이 법안에 대한 공개 의견을 수렴하고 조만간 결과와 일정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홍하오 교은국제 리서치 헤드는 이 법안으로 중국 당국이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최근 변동성이 높아진 A주 주식시장에 대한 지원을 나타내고자 한다고 SCMP에 전했다.

hrlim@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