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재판과정에서 '사회적 책임' 강조…대법원 판결 남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롯데그룹 계열사의 '갑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주목받고 있다. 이는 지난 5일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경영정상화에 속도를 내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신 회장이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는 데다 재판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롯데 갑질 피해자' 간담회에서는 롯데그룹 계열사의 불공정행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아하엠텍은 2008년 롯데건설에서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화성공장 공사를 수주하고 2012년 2월까지 공사에 참여했다. 아하엠텍은 설계변경 등으로 추가 공사를 했으나 롯데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성선청과는 2007~2013년 롯데슈퍼에 과일을 납품했다. 2014년부터 보성청과로 상호를 변경한 후 2015년까지 납품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는 빈번하게 원가보다 싼 납품단가를 요구했다고 보성청과는 주장했다. 또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금액을 일방적으로 낮게 책정하고, 그 판매가격의 85%만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아리아는 2007년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러시아 모스크바 소재 롯데백화점 지하 1층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롯데는 판매대금 갈취, 계약만료 전 강제철수 등의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아리아는 주장했다.

그동안 이 같은 롯데 '갑질' 피해자의 목소리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전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간담회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면서 관련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빈 회장이 지난 5일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경영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신 회장은 석방된 지 5일 만에 롯데케미칼을 지주사 체제로 편입하는 지배구조 개편을 단행했다. 롯데지주가 호텔롯데와 롯데물산이 보유한 롯데케미칼 지분 796만5천201주를 2조2천274억원에 사들인 대규모 거래였다.

그는 석방 18일 만인 전날 향후 5년간 전 사업부문에 걸쳐 50조원을 투자하고, 7만명을 고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신 회장에게는 남은 과제도 산적해 있다. 롯데지주의 금융회사 처리와 호텔롯데 상장 등 지배구조 개편과제도 해결해야 한다.

그룹의 두 축인 유통부문과 화학부문을 중심으로 2023년까지 사업부문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작업도 지속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갑질' 문제로 롯데가 공정위 조사나 제재를 받으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신 회장이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은 재판과정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며 "그런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갑질 문제가 불거지면 신 회장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롯데 제공>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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