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에 불공정행위를 하면 제보해 달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중소 철강업체 10곳의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철강업체 대표들은 "단가 결정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감액해 단 1차례 고발되더라도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면서 "이런 내용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수급사업자는 익명 제보센터 등을 통해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철강업체 대표들은 "제조원가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증가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계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며 "정책수혜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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