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가소제 등의 생산에 활용

미국 제품 반덤핑 관세율 52.2%~139.3%



(서울=연합인포맥스) 임하람 기자 = 중국 상무부가 미국 등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특정 화학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28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고시한 성명을 통해 29일부터 미국, 대만,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된 특정 화학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화학 제품은 세제와 가소제 등의 생산에 활용되는 부틸알코올(1-Butanol)이다.

상무부는 관세 부과율은 공급업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5년간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부틸알코올 제품의 경우 관세율은 52.2%에서 139.3%로 고시됐다.

대만은 6%~56.1%, 말레이시아는 12.7%~26.7%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상무부는 지난 9월 미국, 대만, 말레이시아 산 부틸알코올이 중국에 덤핑 판매돼 국내 산업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반덤핑 판정 공고를 발표한 바 있다.









<중국 상무부 성명 내용>

hr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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