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닛산에 과징금 9억원 부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한국 닛산과 일본 닛산 본사가 판매차량의 연비를 과장해 광고하고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준수했다고 광고했다가 검찰에 고발된다. 한국 닛산에는 과징금 9억원도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한국 닛산과 닛산 본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 닛산은 연비 과장 표시·광고 행위와 환경기준 충족 표시·광고 행위로 고발된다. 닛산 본사는 환경기준 충족 표시·광고 행위로 고발된다.

공정위는 한국 닛산과 닛산 본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한국 닛산에는 과징금 9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 닛산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11월까지 인피니티 Q50 2.2d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와 카탈로그, 홍보물을 통해 차량 연비를 과장해 광고했다. 차량 연비가 리터당 14.6km인데 15.1km인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공정위는 한국 닛산 광고에 거짓과 과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한국 닛산과 닛산 본사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캐시카이 디젤 승용차를 판매했다. 이들은 차량 부착 스티커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판매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과 유로-6 기준을 준수한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유로-6는 유럽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기준이다. 질소산화물을 0.08g/km 이하로 배출할 것 등을 요구한다. 한국 대기환경보전법도 동일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닛산본사는 이 사건 차량의 제조사"라며 "표시·광고 내용의 기초가 되는 배출가스 관련 자료를 한국 닛산에 제공했고 한국 닛산은 이를 바탕으로 광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 거짓·과장 광고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ygkim@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