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업 금호산업도 '한정' 의견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아시아나항공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한정'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향후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켜졌다. 아시아나항공이 '한정' 의견을 받음에 따라 모기업인 금호산업도 '한정' 의견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 '한정' 의견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운용리스 항공기의 정비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 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과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이유를 들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한 바 있다. 아울러 22일 하루 주식거래를 정지하도록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감사의견 '한정'과 함께 이미 공시했던 지난해 영업실적보다 더욱 악화된 영업실적을 정정하여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천5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미 공시했던 104억원보다 크게 손실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또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6조7천893억원과 887억원으로 정정했다. 당초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매출액 6조8천506억원과 영업이익 1천784억원을 공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한정 의견을 받은 이유는 주로 충당금 추가 설정의 문제로 운용리스 항공기 반납정비 충당금, 마일리지 충당금 추가반영, 관계사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에 있어 엄격한 회계기준을 반영한 결과"이며 "이는 회사의 영업 능력이나 현금 흐름과 무관한 회계적 처리상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이 영향으로 모기업인 금호산업도 감사인으로부터 '한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금호산업은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이 회계적 기준에 대한 이견으로 감사보고서 관련 '한정' 의견을 받게 됨에 따라 모기업인 잠정적으로 '한정'을 받았다고 했다.

금호산업측은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재감사를 받아 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이번 외부감사인의 한정 의견은 금호산업의 본질적 기업 가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아시아나항공의 회계적 기준에 대한 이견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해소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보고서는 회계법인이 기업 재무제표가 적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했는지 감사한 뒤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 의견 중 하나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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