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개인이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가 기존의 0.25%에서 오는 2023년까지 0.15%로 떨어진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투자소득을 도입,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 시행에 맞춰 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이다.

금융투자소득 제도가 부분적으로 시행되는 2022년에는 0.02%포인트 내려간다.

금융투자소득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2023년에는 0.08%포인트 추가로 더 떨어진다. 2023년까지 총 0.10%포인트 하락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증권거래세 0.10%와 농어촌특별세 0.15%로 구성된 코스피 거래세는 농어촌특별세만 남게 된다. 거래세만 부과하던 코스닥은 0.10%, 비상장 주식은 0.35%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는 이유는 형평성 때문이다.

금융투자소득 제도가 도입되면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은 2천만원을 기본으로 공제해준다. 2천만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런 투자자에게는 거래세라도 물려야 공평하다는 것이 기재부의 판단이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현재 거래세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보완하는 기능이 있다"면서도 "금융투자소득 과세로 세수가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가로 거래세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세 하향 조정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2022년 5천억원, 2023년 1조9천억원 수준이다. 세수 감소분은 상장주식 양도소득과세를 포함한 금융투자소득 전면시행에 따른 증가 규모와 같다. 기재부는 이런 이유로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이 '증세'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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