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지속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이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추진됐다. 중소기업계는 니켈, 나프타 등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정부에 제도 도입을 계속 요구해 왔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2022년 9월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기업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 포상 평가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선정에서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시범 운영에 참여하는 기업은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할 때 '납품단가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하고, 특별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하게 된다. 현재 대기업 30여곳이 시범 운영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제도가 법제화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공정화 관한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

여야 모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데, 적용할 업종과 범위, 연동 비율 수준 등이 쟁점이다. (정책금융부 손지현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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