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삼성증권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금융감독원이 계열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등을 사유로 삼성증권에 기관주의와 33억 원의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용공여 금지 위반, 선관주의 의무 위반,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대주주 주식 소유금지 위반 등 11가지 위반 사항을 근거로 삼성증권에 기관주의와 33억2천400만 원의 과징금, 11억8천300만 원의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임직원 25명은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 징계를 받았다.

삼성증권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계열사 임원에게 주식담보 대출 및 신용융자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신용공여 금지 법규를 위반했다.

또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해외주식 주식교환 효력발생일을 사전에 통지받고도 권리 조정을 완료하지 않고 매도 제한을 해제하는 등 선관주의 의무도 위반했다.

금융위원회에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3건에 달하는 하위기재 및 미기재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파생상품을 활용한 위법 사실도 밝혀졌다.

삼성증권은 ETN의 발행 및 헤지 과정에서 대주주 주식 소유금지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타 증권사와 장외파생상품(TRS) 계약을 체결해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이외에도 삼성증권은 기업공개 주관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주식을 일정 기간 내 처분해 제재를 받았다.

또 삼성증권 임직원은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국내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면서 이를 통지하지 않았고, 이 가운데 일부는 타인의 실명으로 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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