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납품단가연동제 관련 법안인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2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하도급법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초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과 함께 납품단가연동제 관련 법안이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의 변동분을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상생협력법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하도급법의 경우 논의 과정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적용 범위, 연동되는 가격 인상 비율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하도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하도급 대금을 연동하기 위해 필요한 원재료 품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표준 하도급 대금연동계약서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10% 이내 범위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으로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연동 대상인 주요 원재료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소액(1억 원 이하) 계약, 단기(90일 이내) 계약, 계약 당사자 간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연동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 조항도 두었다. 예외 조항 악용 방지를 위해 탈법행위 금지 조항을 규정하고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제·개정, 연동지원본부 지정,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선정·지원 등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확산 지원을 위한 규정을 두었다.
 또 현행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 협의 신청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특별한 요건 없이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조정 대행 협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도 도입을 통해 원·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분담함으로써 중소 수급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하도급 조정대행 협상의 활성화 등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상임위에서 의결된 하도급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본회의까지 통과되고 나면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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