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리상승기 예대마진을 통해 수십조원의 수익을 거둔 은행권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은행을 향한 각종 규제 법안이 봇물처럼 발의되고 있다.

은행의 공공성 강화를 명시한 법안은 물론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은행의 법정출연금을 2배로 확대하는 법안, 이율변동요건을 명시하는 법안까지 발의돼 실제 입법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은행이 자의적으로 고정금리 차주의 대출 이자율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고, 이율변동요건을 직접 명시하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여신거래금융약관 제3조 제3항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고정금리로 신용공여를 받은 경우에도 국가 경제의 급격한 변동 등 계약 당시에 예상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은행에 신용공여 금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상황처럼 금리상승기에는 실질적으로 변동금리 계약과 같아지게 돼 은행 이용자에게 불리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은행이 고정금리로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추후 이자율이 변경될 수 있는 사유를 국가의 외환 유동성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은행이 고정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변경 금리의 산정 근거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은행의 재정부담을 높이는 법안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은행의 출연금과 지역신보의 대위변제금 간의 차액, 보증부대출 시행으로 은행이 취한 이자수익 등을 고려해 대위변제금의 일정 비율을 은행이 추가로 지역신보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은행이 지역신보에 출연하는 법정 출연금 비율은 보증부대출금액의 0.1% 이내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출연 비율은 0.0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지역신보가 은행에 대위변제한 보증채무금액은 약 5조9천350억 원에 달한 반면, 은행이 지역신보에 출연한 법정출연금과 임의출연금 합계액은 약 3조1천688억 원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보증지원 기관인 지역신보가 은행에 약 2조 7천억 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은행 출연금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은행의 법정출연금 기준을 추가하기 위해 지역신보가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한 채무 금액의 일정 비율을 출연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비율 산정 시 대위변제금액과 출연금 간의 차액, 보증부대출로 은행이 수취한 이자수익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 여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같은당 김병욱 의원은 은행권의 서민금융상품 재원 마련을 위한 출연금을 현행보다 2배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서민금융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보완계정'에 출연하는 은행권의 출연비율을 현행 0.03%에서 0.06%로 2배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은행권 출연금은 지난해 1천100억 원에서 연간 2천2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을 규제하는 법안 법안 발의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는 정부를 향해서도 은행의 돈 잔치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금융권의 역대급 실적은 고금리 상황 등에 기인한 실질적 무위험수익이 본질이다. 따라서 그 수익은 과도한 배당·성과급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국민과 나누는 방향이 옳다"며 "중산층과 서민의 입장에서 돈 잔치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선제적으로 가산금리 개선지침을 마련하고 이러한 지침이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시·감독해야 한다"며 "출연금을 두 배 이상 확대하고 가계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한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출연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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