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최근 빌라·소규모 아파트 등에 대한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과 감정평가사법 개정안 등 7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드러난 전세사기 범행에서 공인중개사가 가담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던 만큼,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처벌 범위도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공인중개사는 직무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이 취소되지만, 개정안은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을 상실하도록 했다.

또 중개 보조원 채용도 중개사 1인당 최대 5인까지만 제한하기로 했다.

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은 현재 직무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2회 확정 시 자격을 취소하는 데, 이를 1회만으로도 자격을 상실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토위를 통과했다.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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