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부담 증권·저축은행·캐피탈 업종이 감내 가능한 수준"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협약이 가동된다면 부동산 PF와 관련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9일 "PF 대주단 협약이 개별 회사의 부담을 감내할 수 있는 범위로 줄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중단기적 관점에서 신뢰 상실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는 회사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부 회사의 신용등급 이슈로 신용경색이 발생할 수는 있다. 다만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금융시장에 부정적 파장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다.

지난 6일 금융당국은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오는 4월 중 가동될 PF 대주단 협약 등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을 발표했다.

PF 대주단 협약이 시행된다면 중단 없는 PF 사업 준공이 유도될 전망이다.

대주단이 출자전환, 상환유예 등의 채무 재조정을 하고, 시행사와 시공사는 할인분양 등의 활성화 전략으로 자금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대주단 협약이 원활히 가동되면 시행사, 시공사, 선·후순위 대주 등이 PF 사업장을 준공까지 이끌어 잠재 손실을 균할로 배분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출자전환에 따라 증권업, 저축은행, 캐피탈 업종은 평가손 부담이 발생한다. PF 충당금 적립에 따른 부담도 존재한다.

김 연구원은 이를 감내 가능한 손실부담이라고 봤다.

김 연구원은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분양형 본PF 사업장이 준공된다면 증권사는 투자원금 회수에 있어 총 분양대금 대비 34%의 버퍼를 가지고 있다"며 "나머지 PF 대주들의 전체 버퍼도 이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30%대의 할인분양을 통해 분양에 성공한다면 이는 감내 가능한 손실 부담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협약 가입에 관한 선·후순위 대주와 시행사, 시공사 간의 이해관계 조율은 쉽지 않으리라고 예상했다.

김 연구원은 "금융당국이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의결기준을 차등화하는 사항을 개정안에 넣을 계획"이라며 "(다만) 신속한 의사 발휘할 수 있을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PF 대주단 협약에는 부실 발생이 확실시되는 일부 PF 사업장은 제외될 예정이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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