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2차 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대해 정부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대기업·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최대 15%로, 중소기업은 최대 25%로 상향된다.

민주당은 또 탄소중립산업 보호와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법)을 오는 15일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정책위 간 비공개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미국의 IRA법이나 탄소중립법 등으로 인한 세계적인 동향이 있고, 미국의 반도체법 관련해서 국내 수출 효자상품인 반도체가 여러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상황이라 오늘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조특법 논의와 관련, "오늘 원내대표와 정책위, 기재위 조세소위 의원들은 정부의 현재 원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지금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 등을 고려할 때 여기에 추가해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미래차 분야도 추가해서 조세특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모레(16일) 조세소위에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특법에서 반도체 관련 투자세액이 작년에 정부안이 8%이고, 올해 15%로 바뀌는 과정에서 사실상 정부의 입장이 변경됐는데 마치 야당이 발목잡은 것처럼 표현했던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유감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최근의 반도체 어려움을 고려할 때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유예기간이 올해 10월에 끝나는 데 최대한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국가첨단전략기술 설비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10%, 중소기업 15로 제안했다.

하지만 정부 측에서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대기업 8%, 중소기업 16%를 주장했고 정부 원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 지시에 따라 기재부는 대기업 15%, 중소기업 25%의 세액공제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를 놓고 민주당은 졸속 추진이라며 법안 처리에 반대해왔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조특법을) K칩스법이라고 하는데 반도체만 (지원)하는게 아니라 반도체, 2차 전지, 백신 등이 있는데 여기에 수소와 미래차 등도 포함시키는 것"이라며 "이 내용이 현재 조특법에 규정돼 있는데 산업군 선정 자체를 시행령이 아니라 법상으로 상향시키는 것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탄소중립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법)을 오는 15일 발의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크게 보면 미국판 IRA법이 있고 유럽도 IRA법에 상응하는 법안을 만드는 상황이어서 국내에도 자칫 시기를 놓치면 기후위기와 관련된 탄소중립산업군이 미국과 유럽으로 옮겨가면서 국내 산업이 공동화되는 등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이에 탄소중립산업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내일(15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미국 IRA법 시행 이후 자국산업보호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국내 산업공동화, 일자리 공동화가 불보 듯 뻔하다"며 "첨단산업의 해외유치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내 첨단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상응하는 조치를 하기로 이번에 결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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