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분양주택의 실거주 의무조항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의 조속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부동산 대못 규제는 이제 풀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문재인 정권은 26번이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내놔서 국민들의 발목을 잡았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는 국민의 바람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시행돼야 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분양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조항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 가능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도 늦춰지고 있고, 취득세 중과세 완화도 국회 문턱에 걸려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매제한이 완화되면 수도권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지방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소급이 완화되어 국민의 원활한 주거 이동에 큰 도움이 된다"며 "실거주 의무가 없는 지방에도 과도한 전매제한이 적용되는 등 국민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어서 전매제한 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이 안되면 분양권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만 남은 상황에서 전매제한만 완화되어 팔수는 있지만 살아야 하는 법 공백이 생기게 된다"며 "시행령에 맞춰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도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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