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중국 공기업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판매 관련 책임으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투자자에게 98억 원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한국증권금융이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를 받아들여 두 증권사가 98억 원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8년 5월 중국 공기업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자회사인 CERCG 캐피탈은 약 1천800억원 규모의 외화채를 사모로 발행했고,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이를 기초로 한 ABCP를 발행했다.

이에 약 1천600억원 규모의 ABCP가 유통됐으나, CERCG의 자회사 디폴트로 이에 투자한 증권사들은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 경우 CERCG가 지급보증을 통해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중국외환국(SAFE)의 지급보증 승인이 필요한데도, 이를 받지 않은 채 어음이 발행됐다.

이에 손실을 본 증권사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한화·이베스트투자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왔다.

이후 소송전에서 각기 다른 판결이 나오는 등 발행사와 투자자 사이에서 소송전이 장기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1년 한국증권금융이 두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당초 증권금융 측은 발행사인 두 회사가 20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청구만을 받아들여 두 증권사가 98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적극적으로 항소할 계획이다"고 공시했다.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홈페이지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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