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3건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정부 수정안 등을 두고 논의한 끝에 통합 조정한 대안을 의결했다.

국토위에 따르면 이날 의결된 제정안은 보증금 요건을 최대 4억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신탁사기도 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쟁점 사안이었던 보증금 반환 문제는 최우선 변제 대상에서 제외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금만큼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하는 방식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또 주택매수가 어렵거나 원하지 않는 지속거주 희망자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매수권을 매입해 장기 임대하는 식으로 거주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담조직을 구성해 경·공매 대행 서비스 수수료의 공공 부담 비율을 당초 50%에서 70%로 확대했다.

아울러 이번 전세사기 피해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신청할 경우 법률지원과 금융지원, 주거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특히 야당에서 하나의 안으로 가져왔는데 그중 거의 상당수가 다 반영됐다"며 "(특별법은) 2년 한시법으로, 추가적으로 6개월에 한번씩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넣어놨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도 "오늘 합의한 안이 전세사기 문제를 전부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6개월마다 모니터해서 정부가 상임위 보고하게 했고 결과를 토대로 필요하다면 보완입법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은 오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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