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3개사의 CPㆍ회사채 투자자 손실 불가피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재영 기자 = 금융감독원은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개 계열사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 금융계열사에 맡긴 고객 자산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30일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위탁계좌와 CMA, 신탁계좌 등 동양증권을 통해 투자된 주식과 채권은 예탁결제원에 별도 보관되고 있고 고객 예탁금 역시 한국증권금융에 보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예탁의무가 없는 ELS와 DLS의 경우 국공채나 금융채 위주의 안전 자산에 투자되고 있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고객 자산은 회사 자산과 분리해 관리할 수 있도록 당국이 조치를 취했다고 부연했다.

동양자산운용에 맡겨진 자산에 대해서도 은행 등의 수탁은행에 전액 분리돼 보관되고 있는만큼 고객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다만 이날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이 발행한 CP와 회사채에 투자한 투자자의 경우 일부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CP와 회사채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의 지급시기나 지급금액은 향후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의해 정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동양증권 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등 법규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양그룹은 이날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개 계열사가 상환해야 할 회사채와 CP 등 총 1천101억원을 막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jyha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