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3개사의 CPㆍ회사채 투자자 손실 불가피

-금융계열사, 특별점검→특별검사로 전환

-회사채 등 금융시장 미칠 영향 면밀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재영 기자 = 금융감독원은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개 계열사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 금융계열사에 맡긴 고객 자산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30일 강조했다.

동양증권과 동양자산운용, 동양생명 등 금융 계열사에 투입된 당국의 특별점검반도 특별검사반으로 전환해 고객자산 보호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위탁계좌와 CMA, 신탁계좌 등 동양증권을 통해 투자된 주식과 채권은 예탁결제원에 별도 보관되고 있고 고객 예탁금 역시 한국증권금융에 보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법령에서 예탁의무를 정해놓지 않은 ELS와 DLS의 경우 국공채나 금융채 위주의 안전 자산에 투자되고 있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고객 자산은 회사 자산과 분리해 관리할 수 있도록 당국이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동양자산운용에 맡겨진 자산에 대해서도 은행 등의 수탁은행에 전액 분리돼 보관되고 있는만큼 고객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다만 이날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이 발행한 CP와 회사채에 투자한 투자자의 경우 일부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CP와 회사채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의 지급시기나 지급금액은 향후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의해 정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건섭 금감원 부원장은 투자자 예상 손실 규모에 대해 "동양증권 계열사의 지분 관계가 복잡해 정확한 금액 산출이 어렵다"며 "법원이 관련자료를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불완전판매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손해배상 등이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양 관련 민원은 이미 180여건이 접수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동양증권 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등 법규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동양그룹발 금융시장 영향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계속하겠다고 언급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동양그룹 계열사의 기업 회생절차 개시로 회사채 등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필요 시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양그룹은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개 계열사가 상환해야 할 회사채와 CP 등 총 1천101억원을 막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jyha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