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일부 기준서 개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개정사항을 확정했다.

기업의 재무제표 표시와 관련한 K-IFRS 제1001호 개정에 따르면 앞으로 K-IFRS에서 요구하더라도 기업에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재무제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거나 주석으로 공시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재무제표의 이해 가능성과 비교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주석의 기재 방법과 순서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분법 적용자산의 기타 포괄손익에 대해서는 관계·공동기업의 지분을 구분해 표시하는 방식을 명확히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이 중요성을 고려해 자체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재무제표의 표시와 주석 공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밖에 K-IFRS 2012~2014 연차개선을 통해 기준서 간의 불일치를 없애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일괄 개선했다.

더불어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와 제1112호(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등도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해 기업의 오해가 없도록 했다.

이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정안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도 가능하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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