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의 핵심 관계자는 15일 "가스공사의 유로 CP 발행은 정부의 단기 외화차입 제한 조치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 정책 방향을 우회적으로 피하기 위해 가스공사가 유로 CP를 발행했는지 편법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가스공사는 내년 중 최대 40억달러 한도 내에서 유로화 CP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만기는 30일 이내인 초단기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은행권과 공기업의 단기 외화차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만기 30일이내 단기물은 차입 제한 규정에서 예외로 두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가스공사가 정부의 규제를 피해 초단기 외화차입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정부는 규정 여부와 관계없이 단기 외화차입에 대해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주어진 의무이며, 이번 가스공사의 유로 CP 발행도 그 대상에서 예외일 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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