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대출 충당금 상향조정 영업에 부담"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2 금융 금융회사들이 최근 강화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자본규제를 두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약한데도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수준의 건전성을 요구하면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A 조합은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률 상향조정 시점을 연기해 줄 것을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통해 상호금융권의 고위험대출 적용 범위를 기존 3억 원에서 2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여신의 등급에 따른 추가충당금 적립률을 상향 조정한 여파가 조합의 손익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서다.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 고객이 많은 만큼 충당금 추가 적립은 취약계층에 대한 신규 대출 기피현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고위험대출의 경우 은행권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규제라고도 지적했다.

지난 2012년 이후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다수의 상호금융은 고위험대출에 대한 규제 폐지를 당국에 지속해서 건의해왔다.

A 조합 관계자는 "소규모 조합의 경우 지역에 따라 현재도 적자인 곳이 많은데 충당금 비용 증가는 적자 조합을 더욱 늘리는 지름길"이라며 "고위험대출을 포함해 상호금융에 대한 지나친 자본규제는 오히려 서민금융 공급 과정의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들도 2 금융을 중심으로 강화된 자본규제에 불만을 제기하는 모양새다.

B 저축은행은 최근 '예·적금 담보대출'을 가계대출 증가율 산출 과정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출은 차주의 예·적금이 대출의 담보가 되는 개념으로, 연체나 부실이 발생할 경우 담보된 자산이 부채 상환으로 회수된다. 은행이 감내해야 할 리스크가 없는 셈이다.

저축은행 입장에선 안전성이 큰 대출을 늘려야 하지만, 가계대출 증가율 산출 과정에 예·적금 담보대출이 포함되다 보니 신규 영업에 부담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C 저축은행 역시 예·적금 범위 내 대출금은 부실 우려가 없어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1%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적립률을 낮춰줄 것을 건의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들 건의사항 모두에 퇴짜를 놨다.

최근 급증한 2 금융 가계대출 규모를 고려할 때 증가세가 충분히 완화할 때까지 현재 방식의 모니터링을 이어가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말 기준 상호저축은행의 여신 잔액이 5년 10개월 만에 50조 원을 돌파하며 증가세도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특히 새마을금고와 농·수·신협 등 다수의 조합 중심으로 가계대출 잔액이 급증, 은행권 규제 강화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 지 오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이 취약한 자본력과 영업력을 이유로 은행과의 형평성을 이야기한다면 같은 논리에서 시스템 안정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금리 인상기 비용 증가에 민감도가 큰 서민층에 상호금융의 고객층이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라도 강화된 자본규제는 당분간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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