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은행들이 투자자에 약정한 수익률의 배 이상을 수수료로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상품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원해 가입했으나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초고위험상품에 가입해 전액 손실의 위험까지 떠안게 된 셈이다.

금융감독원이 1일 발표한 해외금리 연계 DLF 중간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국채 DLF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수수료는 총 4.93%로 조사됐다. 6개월 만기인 이 상품이 투자자에게 약정한 수익률은 2.02%였다.

금융사 취득한 4.93%의 수수료 중 가장 많이 번 곳은 외국계 투자은행(IB)이다.

이들은 파생결합증권(DLS) 헤지의 대가로 평균적으로 3.43%의 헤지수수료를 수취했다. 증권사와 DLS 헤지계약을 맺어 손실 위험이 발생하면 이를 장내시장에서 독일국채 선물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재차 헤지했다.

펀드를 판매한 은행은 평균 1.0%의 수수료를 판매 시점에 떼갔다. DLF 만기가 3개월이라면 1년에 4번, 6개월이면 2번의 수수료 취득이 가능한 셈이다.

증권사는 DLS를 발행하는 주체로 평균 0.39% 수준의 발행 수수료를 수취했다. DL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운용 수수료는 평균 0.11%였다.

금감원은 이들 금융회사가 DLF로 인한 리스크를 제삼자에게 이전하면서 수수료 수익을 냈다고 판단했다.

특히 우리은행 등은 기초자산으로 사용된 독일 국채금리가 마이너스에 진입한 지난 5월에도 거래조건을 변경해 상품을 판매했다. 금리 하락이 진행되는 동안 손실 배수를 높여 일정 수준 이상의 약정수익률을 유지하는 방식이었다.

금융권은 일정 수준 이상의 수수료를 위해 해외금리 연계 DLF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펀드 형식으로 제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이 만기와 손실발생 금리, 손실배수, 약정 수익률 등 DLS 기본 조건을 결정해 증권사에 발행을 요청하면, 증권사는 외국계 IB와 협의해 은행이 요청하는 상품 조건을 설계했다. 이후 은행은 펀드 형식으로 이를 담아 판매했다.

금감원도 이러한 상품설계 방식에는 동의했으나 OEM 펀드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법규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 당장 결론을 내진 않았다"며 "OEM 펀드는 판매회사의 어떤 영역이나 지시에 따라 운용회사가 일상적으로 지시를 받아 유가증권이나 파생상품을 운영하는 형태다. 이번에는 DLS를 펀드에 담는 행위가 문제인데, 법규와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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