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라임자산운용 펀드와 관련 금융감독원의 판매사 제재가 문책 수준을 넘어서면서 금융투자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 회장직을 맡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이사가 금감원으로부터 '직무 정지' 징계를 통보받았다.

업계를 대표하는 현직 금투협회장이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협회 설립 이후 처음인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지난 6일 오후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사장과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이사,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이사 등 펀드 판매 증권사 3곳에 라임운용 사태와 관련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전·현직 대표이사에 통보된 제재 수위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나재철 회장에 대한 징계를 고려할 시 최소 직무 정지 이상의 처분이 내려졌을 것이란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신한금투의 경우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펀드 환매 자금 마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펀드 투자구조를 변경하였다는 점,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부실과 BAF 펀드의 폐쇄형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구조를 변경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한 만큼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에게는 직무 정지 이상의 제재가 내려졌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현재 김병철 전 대표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문제는 업계 목소리를 대변하는 금투협 현직 회장에 대한 제재다.

금융당국의 직무 정지 조치는 보통 3개월, 6개월, 1년 등으로 이뤄지는데 3개월 정지 처분만이 내려지더라도 협회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나재철 회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회장직에 올랐으며 임기는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이 금융위원회 또는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 그 불복 절차로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판매사 제재 안건이 상정될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오는 29일로 예정돼있다.

나재철 회장 측은 이의신청과 제재심 및 증권선물위원회에서의 소명, 추후 행정소송까지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이어갈 것이란 뜻을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신증권의 경우 라임펀드 피해자들에게 70% 선보상안을 집행했고, 신한금투 등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에 맞춰 라임 일부 펀드에 100% 보상을 한 상황에서 담당 실무자 외에 대표이사까지 과도한 징계를 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향후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판매사들까지 문책 이상의 제재를 하게 된다면 현재의 펀드 시장 위축이 더욱 가속화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jwchoi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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