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스몰라이센스 도입 진행사항을 묻는 질의에 추가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금융위는 금융연구원에 스몰라이센스 도입과 부수·겸영·업무위탁 등 금융회사의 업무범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해당 용역은 올해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그간 금융위는 소규모, 특화 금융회사 설립이 쉬워지도록 개별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하고 진입요건 완화를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고객 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결제·송금 지시만 받아 이체를 할 수 있는 마이페이먼트 업을 신설했다.
현재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신용조회업을 개인CB, 개인사업자CB, 기업CB 등으로 세분화하고 자본금 등의 허가요건도 낮췄다. 아울러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와 보험기간, 계약당 보험금 등에 제한이 있는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를 도입하고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와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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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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