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위원회가 소규모의 특화된 금융회사 신설을 돕는 스몰라이센스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스몰라이센스 도입 진행사항을 묻는 질의에 추가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금융위는 금융연구원에 스몰라이센스 도입과 부수·겸영·업무위탁 등 금융회사의 업무범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해당 용역은 올해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그간 금융위는 소규모, 특화 금융회사 설립이 쉬워지도록 개별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하고 진입요건 완화를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고객 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결제·송금 지시만 받아 이체를 할 수 있는 마이페이먼트 업을 신설했다.

현재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신용조회업을 개인CB, 개인사업자CB, 기업CB 등으로 세분화하고 자본금 등의 허가요건도 낮췄다. 아울러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와 보험기간, 계약당 보험금 등에 제한이 있는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를 도입하고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와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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