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번주 예정된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승인 심사를 앞두고 서울보증보험 이사회의 무리한 인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보증보험은 예보금보험공사(93.85%)가 대부분 지분을 보유한 준공기업이지만,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역시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민간금융사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법과 원칙에 벗어난 '관피아 낙하산'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기관이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20일 열리는 취업승인심사에서 유광열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의 서울보증보험 사장행 가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앞서 서울보증보험 이사회는 지난 13일 해당 취업심사 승인을 조건부로 유 전 수석부원장을 대표이사에 내정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에 머문 임직원은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 승인을 하거나 업무상 밀접관련성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취업이 가능하다.

그동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조직에서 보험권 전반을 총괄하면서 상시로 업권에 대한 감독과 검사, 보고사항 등을 받아왔다.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다.

국내 유일한 보증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특수 손해보험영역이기도 하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자격증, 근무경력, 연구 성과로 입증해야 하는 전문성을 인정받기란 쉽지 않다.

정치권에서도 서울보증보험 사장 인사를 두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달 열렸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보증보험 사장 인선절차의 부당함을 두고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곤욕을 치렀다.

여야 의원들은 취업 승인도 없이 유 전 수석부원장을 사장으로 내정한 서울보증보험의 결정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기능을 무력화하고 요식행위로 만드는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서울보증보험 노동조합은 물론 금감원 노동조합도 시큰둥하다.

금감원 노조는 유 전 수석부원장을 향해 감독기관 임원이 피감기관 대표로 가는 일을 두고 선배로서 자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보증보험 노조도 인선절차부터 규정을 위반한 수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감을 내비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 조직의 정체성이 공기업에 가깝지만, 지배구조나 업권에 미치는 영향은 특수보험영역이란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며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인선절차 자체가 조직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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