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국내 증권사의 해외 대체투자 중 부실 및 요주의로 분류된 규모가 15.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해외 대체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4일 '증권사의 해외 대체투자 현황 및 향후 대응 방안' 자료를 통해 22개 증권사의 해외 대체투자 규모가 48조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작년 4월 말 기준 부동산에 23조1천억 원, 작년 6월 말 기준 특별자산에 24조9천억 원이 투자됐다.

해외 대체투자 48조 원 중 31조4천억 원은 투자자에게 재매각됐고, 16조6천억 원은 증권사가 직접 보유하고 있다. 직접 보유분은 작년 6월 말 기준 22개 증권사 자기자본 55조8천억 원의 30% 수준이다.

또한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부실 및 요주의로 분류한 건은 해외 부동산 4조 원, 해외 특별자산 3조5천억 원 등 7조5천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의 15.7% 수준이다.

증권사가 직접 보유한 16조6천억 원 중 부실 및 요주의 분류 규모는 16%인 2조7천억 원이고, 투자자 대상 재매각분 31조4천억 원 중에서는 15.5%인 4조8천억 원이다.

특히, 부실 및 요주의로 분류된 투자자 재매각분 4조8천억 원 중 역외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한 기타파생결합증권(DLS)의 규모는 2조3천억 원으로 전체 DLS 발행액의 68%에 달한다.

이에 금감원은 대체투자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대체투자 시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기준을 제시하는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그림자금융 시스템을 구축해 잠재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역외펀드 기초 DLS의 실태와 업무처리 절차 등을 올해 증권사 중점 검사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반기 1회 주기적 실태를 점검해 중요 취약점이 드러나거나 투자자 보호 관련 위법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현장검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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