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보수한도·법령 위반 우려 관련 대화 늘어



(서울=연합인포맥스) 진정호 기자 = 국민연금이 지난해 적극적 수탁자책임활동(스튜어드십 코드)을 시행한 기업 수가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점관리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으로 면담에 나선 건수도 같은 기간 30%가량 증가했고 비공개 중점관리기업도 두 곳을 신규로 선정했다.

8일 국민연금이 최근 공시한 지난해 수탁자책임활동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은 총 110개 기업에 대해 중점관리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으로 총 225건의 서신 발송 및 면담을 진행했다. 110개 기업은 2019년의 60개 기업과 비교해 약 두 배 늘어난 수치다.

110개 기업 중 비공개대화 대상기업으로 신규 선정된 곳은 37개사였고 21개사는 해제됐다.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은 2개사가 신규로 늘었으며 1개사는 대상 기업에서 빠졌다.

지난해 기록한 225건의 수탁자책임활동도 전년의 149건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225건 중 비공개서한을 발송한 건수는 137건, 비공개면담을 진행한 경우는 88건으로 나타났다. 전년에는 각각 82건과 67건이었다.

기업 면담과 서신발송 중 배당정책 수립과 관련한 대화는 줄었지만, 임원 보수 한도 및 법령상 위반 우려와 관련한 대화가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작년에는 배당정책 수립(31건), 법령상 위반 우려(25건), 예상하지 못한 우려(28건) 등으로 국민연금이 면담한 기업이 상당수였다.

많은 기업이 지난 몇 년 사이 배당정책을 개선해왔던 만큼 국민연금의 주안점이 임원 보수와 법령 위반 여부로 옮겨간 것으로 풀이된다.

또 ESG(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등 우려 사안으로 서신을 발송한 경우가 35건, 면담은 5건이었다.

국민연금은 우선 비공개대화 대상 기업을 선정한 뒤 중점관리사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다. 하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후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단계를 높인 후 최종적으로 주주제안 등 적극적 주주 활동에 나서게 된다.

단계별 주주 활동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주주총회 때 사안별로 연계된 안건 또는 이사선임 안건 등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공개서한을 발송할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의 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된 곳은 없다. 남양유업이 2018년 배당정책 미흡으로 공개중점관리기업에 선정됐으나 작년 1월 해제됐다.

다만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활동 체계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비공개대화대화 대상 기업을 선정한 뒤 적극적 주주 활동에 나서기까지 길게는 2~3년이 걸려 너무 더딘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게다가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한들 뚜렷한 제재 방안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주주 활동 시늉만 낸다는 시각도 여전하다.

한편 지난해 국민연금은 총 854회의 주주총회에 참석해 3천397건의 상정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반대 안건은 총 535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이사 및 감사 선임이 245건, 정관 변경이 37건, 보수 한도 승인이 155건, 기타가 98건이었다.

이사 및 감사 선임 반대 사유는 장기 염인(33건), 당해회사·계열사·중요한 지분, 거래,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의 전·현직 상금임직원(77건), 이사회 참석률 저조(24건), 과도한 겸임(43건), 감시의무소홀(10건), 기타(58건) 등이었다.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음에도 부결된 건수는 총 9건이었다. 이사 선임(3건), 감사 선임(3건), 정관 변경(1건), 기타(2건) 등이었으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정관변경에 나선 사례도 포함됐다.

jh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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