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조원 규모'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구제식 채무조정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확정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금융위는 총 6개 과제로 구성된 금융부문 민생지원방안에 1조5천억원을 편성받았다.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10월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 설립을 통해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의 채무조정에 나선다.
대출채권 매입규모는 최대 30조원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의 5% 수준이다.
상환일정 조정·금리감면은 모든 차주에 대해 지원되며, 장기간 연체된 부실차주의 신용채무에 대해 60~90%에 해당하는 과감한 원금감면도 추가 지원될 수 있다.
하반기부터는 7조5천억원 규모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성실 상환 중인 사업자 대출에 대해 최대 3천만원 한도로 공급할 예정으로, 대환금리는 최대 7%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정상영업 회복 등을 위해 2년간 4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도 공급된다.
재정 부문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 2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하며,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의 자체 재원을 기반으로 38조원 규모의 운전자금 등도 공급하기로 했다.
◇ 제3의 안심전환대출 출시…올해 20조원 규모 가동
금융위는 주거 실수요자의 고금리 부담 완화 등을 위해서 제3의 안심전환대출도 올해 20조원 규모로 시행할 방침이다.
제1·2금융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하며, 시가 4억원 이하 저가 주택순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지원 대상 요건은 잠정적으로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대출한도는 최대 2억5천만원이다. 금리는 대출시점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최대 30bp가 낮은 고정금리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금융위는 대규모 MBS 추가 발행에 따른 안정적 보증배수 운용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1천9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추후 금리 추이와 시장 수요, 예산상황 등을 감안해 내년에 추가적으로 20조원 규모를 추가 시행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서민·청년 등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미 제공 중인 저소득 청년층 대상 저리 대출인 '햇살론 유스' 공급 예정 규모를 기존 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도 약 2천400억원 규모로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2차 추경안과 관련해 향후 국회심의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며 "6개 과제의 성공적 시행·운영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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