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앞으로 단체 실손보험과 개인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된 경우 단체 실손보험도 중지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4일 중복 가입된 개인·단체실손보험 중 하나를 중지할 수 있게 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은 상해나 질병 치료를 받고 보험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다.

따라서 복수의 실손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었다. 치료비에 대해 가입한 보험회사들이 나누어 보상하는 비례보상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현재도 실손보험 중복 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 부담을 줄이고자 개인과 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된 경우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단체 실손보험은 통상 법인 등이 사원 복지 차원에서 가입하다 보니 개별 종업원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개인 실손보험의 중지 여부에 대해 안내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개인·단체실손보험의 불필요한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해 보험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종업원 본인이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보험회사에 단체 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때 발생하는 환급대상 단체실손보험 보험료는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된다.

개인 실손보험 중지 후 재가입을 원할 때는 '재가입 시점의 상품'과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 상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 선택권도 확대했다.

다만 2013년 4월 이후 가입한 경우는 일정 기간을 주기로 보장내용이 변경되므로 변경 주기가 지난 경우는 재가입 시점의 상품으로 보장한다.

지난 2009년 9월 실손보험 표준화 이후 복수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중복가입자는 올해 3월 말 기준 133만 명이다. 이 중 95%에 달하는 127만 명이 개인 실손보험과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금감원은 보험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실손보험 중지제도 정비 등 제도개선을 통해 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부담 사례가 최소화되는 등 보험소비자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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