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일 "계좌통합관리서비스,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을 통해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일괄 조회한 뒤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가 우려되는 계좌를 전체 또는 일부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현행 지급정지 제도는 피해자가 개별 금융회사에 일일이 연락하면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해 범죄대응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일괄적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면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만 19세 이상 내국인이면 누구나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제2금융권의 수시 입출금식계좌,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은행 19개사, 증권사 23개사, 제2금융권 7개사 등 대부분 금융회사 계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영업점·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가 정지된다.
소비자 불편을 막기 위해 월급이나 거래대금 등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급정지를 신청한 이후에도 해당 계좌로의 입금은 허용된다.
지급정지 해제를 위해선 개별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인증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감원은 "신속한 피해 방지를 위해 일괄 지급정지는 간편하게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처리하는 반면, 해제는 내방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쳐 신중히 처리하는 것이 피해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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