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금융위는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은 우선 살펴보되 지배구조법에 기반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위반 사항은 따로 심의하겠다며 지난해 3월 심의를 일시 중단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관련 사건의 법원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내부통제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가 확립됐다고 판단된다"며 심의재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소비자피해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 제재상대방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할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실무 준비를 거쳐 다음달 제재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증권사 현직 사장단 중 사모펀드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최고경영자(CEO)는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과 박정림 KB증권, 그리고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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