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박경은 기자 = 한국거래소가 연내 토큰증권 거래를 위한 유통시장 개설을 준비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은 당초 업계의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신청 시기 지연으로 토큰증권 거래를 위한 디지털 증권시장의 연내 거래 개시 기한을 맞출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디지털 증권시장 마련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지정 신청을 준비 중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한국거래소가 연말 사업 시작을 구상하고 있는 만큼 관계 당국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지난달 초까지 샌드박스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거래소 관계자는 "샌드박스 지정 신청과 관련해 공식적인 스케줄을 정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올해 2월에 발표된 정부의 방향대로 연내 거래 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자정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후 원안의 내용에 발맞춰 내부에서 준비 중인 토큰증권의 장내시장 규율 등을 조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주도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당정은 연내 법안 처리를 기대하고 있으나, 개정안 입법을 위해 이제 첫발을 뗀 상황이다. 입법 심사, 상임위 심사 등 넘어야 할 절차가 많고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금융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는 불확실성도 크다.

한국거래소는 개정안의 입법 시기와 상관없이 디지털증권 장내 시장을 연내 오픈하기 위해 금융위의 규제 샌드박스 트랙을 활용한다는 기본 계획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 국장급 인사가 이어지는 점도 변수가 됐다. 디지털증권시장 마련을 위해 거래소와 손발을 맞추고 있는 금융위 자본시장국와 금융혁신기획단의 수장이 연쇄 이동하면서 현안 과제 인수인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거래소가 연내 디지털증권시장을 시작하기 위해선 적어도 오는 9월까지는 샌드박스 지정 신청이 완료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규정에 따르면,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뒤 금감원과 함께 서류의 미비 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다. 이후 관계부처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금융위에 회신해야 한다.

이후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되면 실무단의 사전검토 이후 금융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혁신금융심사위에서 서비스 지정 여부에 대해 검토한다. 원칙적으로는 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돼나,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과정에서 내용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최대 120일까지 심사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한국거래소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은 늦어지고 있지만 토큰증권 시장 선점을 위한 증권사들의 움직임은 분주하다.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토큰증권 유통 플랫폼과 관련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했다.

이달 중에는 신탁수익증권을 토큰증권에 담는 내용으로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할 계획이다.

하나증권 역시 이달 중 외부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9월부터 증권형 토큰 사업모델 플랫폼 구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완료하고, 다양한 디지털 자산 관련 업체들과 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미 지난해 금융위로부터 STO 플랫폼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핀테크 기업 에이판다와 함께 연내 서비스 개시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촬영 이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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