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 지난해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사태가 증권가를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면서, 랩·신탁 운용 담당 부서에 대한 선호도도 뚝 떨어졌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A 증권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서장 공개모집을 진행한 뒤 신탁 운용 관련 부서장을 선임했다.

통상 특정 자리를 대상으로 부서장 공모를 진행하는 것과는 달리 당시 공모 때는 어떤 부서를 이끌 예정인지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해당 증권사 한 직원은 "랩·신탁 운용 담당 부서를 다들 꺼리고 있다는 방증 사례"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5월부터 금융감독원은 하나증권을 시작으로 금융투자업계 랩·신탁 운용 실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각 증권사 차원에서도 서둘러 자체 내부감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일부 증권사는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난 랩·신탁 담당자를 징계하거나 내보내는 등의 조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자체 내부감사를 통해 랩·신탁 담당자들이 불법 자전거래(연계·교체거래)를 통해 고객 간 손익을 이전한 사실 등 중대 위법행위를 발견한 것이다.

B 증권사는 연말 임원인사에서 신탁본부장을 내보냈다. 해당 증권사는 금감원 출신 감사를 주축으로 랩·신탁 운용 부서의 불법행위를 찾아내고 정상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금투업계에서는 해당 증권사 사례를 바탕으로 랩·신탁 운용 부서를 정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C 증권사는 연말 정기인사보다 앞선 지난해 11월 랩·신탁 운용을 담당하던 본부장을 내보내고 내부 랩·신탁 조사 태스크포스(TF)를 이끌었던 인물을 그 자리에 임명했다.

랩·신탁 관련 문제 있는 거래를 했던 브로커를 내보낸 사례도 있다. D 증권사는 랩·신탁 운용역에게 일정 규모 기업어음(CP)을 잠시 맡겨두고 6개월 뒤에 다시 찾아가는 식으로 이자율 커브를 이용한 차익을 취한 사실이 드러난 브로커를 적발했다고 전해진다. 금리 인상으로 되레 손실이 나면서 일부 증권사 랩·신탁 운용역들이 해당 증권사까지 찾아와 항의했다는 일화가 돌기도 했다.

문제는 누군가는 채워야 하는 주인이 없어진 그 자리를 흔쾌히 오려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랩·신탁 운용 부서에는 지난해 동안 미처 정리하지 못한 CP들이 남아있다. 금감원 집중검사로 적발된 주요 혐의 내용이 검찰 손으로 넘어가면서, 아직 진행형인 문제이기도 하다. 부서 이동 대상인 직원들이 가길 꺼렸던 이유다.

업계 한 관계자는 "랩·신탁 운용 부서에 이미 있었던 사람들은 철퇴를 맞아야 하고 그다음 간 사람은 전 사람의 뒷처리를 해야 한다"며 "물론 '빅 배스' 한 뒤 실적을 크게 올리면 본인 성과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선뜻 가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금융부 송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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