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 불명확"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는 2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외부 법률 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14일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함영주 전 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내부통제 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지난 2022년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함 회장의 경우 내부통제 마련 위반과 관련한 10개 세부 항목 중 7개를 인정한 1심과 달리 2개 항목에 대해서만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며 "나머지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와 별개인 업무상 문제로 징계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글로벌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 금리를 기초로 한 파생결합증권(DLS)과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하나은행에 대해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167억8천만원을 부과했고,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에게 관리 및 감독 부실로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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