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받아 가는 돈 적정한가…지배구조 로드맵도 살펴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이수용 기자 = 금융감독원이 NH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은행에 대한 검사 기한을 연장한다.

 

최근 발생한 농협은행 직원의 100억원대 배임 사고뿐만 아니라 NH투자증권 사장 대표 인선을 두고 불거진 지배구조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치기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만큼 들여다 볼 사안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까지였던 농협금융과 농협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를 오는 22일까지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배임 사고의 경우 계좌추적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검사 기한을 연장했다"면서 "검사 기간에 따로 제한을 두지 않고 진행할 계획이어서 추가로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7일 농협은행에서 109억원의 배임 사고가 발생하자 농협금융과 농협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농협은행은 한 직원이 지난 2019년 3월 25일부터 2023년 11월 10일까지 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 평가 금액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실제보다 많은 대출을 취급한 사실을 발견했다.

부당하게 취급된 금액 차액은 약 12억원으로 알려졌으나, 은행 내부 감사에서는 해당 직원 계좌에서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금감원은 직원이 차명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금의 향방을 파악하는 데 물리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담보가치 평가 과정에서도 어떤 편법을 활용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통상 은행은 대출 전 담보 평가를 진행할 경우 외부 평가기관 및 외부 시세 자료 등을 활용해 결정한다.

외부 자료를 통해 담보 가치를 결정하고 결과를 전산화해서 보고하는 등 개별 직원이 독단적으로 담보 평가액을 부풀릴 수 없는 환경인 만큼 조력자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금감원이 주목해 보고 있는 게 농협 전반의 지배구조 체제다.

금감원은 농협은행 등 금융계열사에서 금융사고가 지속해 발생하는 것이 농협금융의 대주주인 농협중앙회로부터 불거진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

지난 2012년 신용·경제 사업이 분리(신경분리)되면서 농협금융이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했지만, 여전히 농협중앙회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 지분 100%를 보유했으며 은행, 증권, 생명, 보험 등을 손자회사로 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농협중앙회가 경제 사업에서 난 적자를 은행 등 금융 사업에서 번 돈으로 메우고, 농업지원사업비(브랜드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받아 가는 돈이 과도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농협금융이 농협중앙회에 제공하는 자금이 적정한 수준인지, 적절한 평가 가치로 금액을 제공하는지 파악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협금융이 타 금융지주 대비 높은 배당 성향을 유지하는 등 농협중앙회에 좌지우지되면 금융사의 경쟁력과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대주주 및 지배구조, 내부통제 등 시간을 들여 전방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또 농협중앙회가 금융계열사의 인사·경영에 개입하는 것에 메스를 들이댈지 관심이다.

NH투자증권 새 대표 후보를 추리는 과정에서 강호동 신임 농협중앙회장 추천으로 증권업 경험이 없는 농협중앙회 출신 인사가 추천되면서 농협금융과 중앙회 간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농협금융이 이달까지 제출하기로 한 지배구조 모범관행 로드맵까지도 어떻게 작성하고 있는지 검사 과정에서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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