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 맞춰 시스템 구축 완료 목표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한국거래소가 내년 3월 공매도 거래 재개를 위해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위한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구축을 본격화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발용역 입찰을 진행 중이다.

이달 말까지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접수해 내달 중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매도 중앙검검시스템은 순 보유잔고 보고 대상 기관투자자가 자체 잔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한 후, 잔고 및 변동내역을 거래소가 보고받아 주문 수량과 잔고를 비교해 무차입 공매도 적발하는 시스템이다.

공매도 잔고 정보 수집, 적출 가공, 관리화면 등 3개 단위 기능을 가진 독립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운영구조는 모든 매도호가의 무차입 공매도 사후 상시 적발하도록 설계된다.

투자자의 자체 잔고 관리시스템으로부터 매일 잔고 현황 및 일 중 변동내역을 접수하고 거래소(KRX, ATS)로부터 실시간 전 종목 매매데이터 접수한다.

투자자 고유식별번호별 보고내용과 매매데이터 매핑한 후 모든 매도호가의 무차입 공매도 등 위반사항 자동으로 적출한다.

시스템 구축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이내로 내년 3월 31일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산시스템 구축 후인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관련 업계에서도 공매도 제도 개편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공매도 재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최근 대차중개서비스 참가자 대상으로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대상 증권은 공매도 제한 대상 상장증권으로 최초 상환기간 90일 이내, 연장을 포함한 전체 상환기간은 12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이는 공매도 재개 시행한 이후 대차거래 신규 체결 건부터 적용한다.

예탁원 관계자는 "대차 중개기관의 시스템 개편이 준비되면, 공매도 예외 거래를 허용 중인 유동성공급자(LP), 시장조성자(MM)에 연내 우선 적용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점검시스템 구축이 본격화된 만큼 공매도 재개를 위한 법 개정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소가 구축하고 있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이 정부안대로 실제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공매도 제도 개선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관련 법안이 이른 시일 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의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은 일정에 맞게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어느 수준으로 공매도가 재개될지는 금융당국이 결정할 문제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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