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형규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올해 6월 30일까지로 예정돼있던 공매도 전면 금지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공매도 연장 기간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는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이 연내 준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한국거래소가 기관투자자의 잔고, 장외거래 정보, 매매거래 내역을 대조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내년 3월 말까지 구축한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수 있다"며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하도록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제도 관련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제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6.13 jjaec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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