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형규 기자 = 공매도 제도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해 대차·대주 간 거래 조건이 통일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협의회 직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앞으로 기관·법인투자자의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의 대주 서비스 상환기간은 90일로 통일된다. 연장 시 총 12개월의 기간을 두는 것도 같다. 다만 대차거래에서는 대여자가 요구할 경우 차입자가 결제일 내 즉시 상환해야 하는 리콜 제도가 유지된다. 반면 대주 서비스에는 최소 90일의 상환기간이 개인 차입자에게 보장된다.
다음으로 대주 서비스 담보 비율은 대차 수준으로 인하된다. 기존 대차거래에는 현금은 105%, 코스피200 주식은 135% 등 상이한 담보 비율이 적용되고 있었다. 반면 대주 서비스에는 담보 종류에 상관없이 120% 담보 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었다. 이 대주 서비스의 담보 비율을 대차거래와 똑같이 현금은 105%로 인하하되 코스피200 주식은 120%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내년 3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기관투자자에겐 자체적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게 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사전 차단한다. 한국거래소의 중앙 점검 시스템(NSDS)은 모든 주문을 잔고 및 장외거래 정보와 대조함으로써 무차입 공매도를 3일 내 전수 점검한다.
또 앞으로 기관 및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갖춰야 하고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의 확인 의무 역시 강화된다.
향후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기관투자자,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기관 및 법인 투자자, 확인을 이행하지 않은 증권사에 대해선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어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된다.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엔 징역형이 가중된다. 불법 공매도 및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선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금융사·상장법인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대주 담보 비율 인하 등의 하위 규정 정비는 올해 3분기까지 완료할 것"이라며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 및 내부통제 기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차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중개 기관 시스템 개편도 올해 3분기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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