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투자자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100% 배상하라"

금감원 재분쟁조정 예고했지만 후속조치는 無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금융감독원이 위법혐의가 추가로 발견된 디스커버리펀드와 관련해 분쟁조정 재실시를 예고했으나 1년이 넘도록 후속조치를 내놓지 않자 투자자들이 재분쟁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와 금융정의연대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스커버리 사모펀드에 대해 재분쟁조정을 개최하고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은 2019년 4월 환매중단 이후 5년, 최초 계약 후 6년이 지나도록 이자는커녕 원금도 회복하지 못하고 육체적·심리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최근 경기침체로 해당 펀드에 투자한 피해 법인과 개인은 사업도산과 가계파산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스커버리펀드는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 DLI가 운용하는 펀드에 재간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DLI 대표를 사기 혐의로 기소하면서 2019년 4월 말 환매가 중단됐다.

디스커버리펀드는 2017∼2019년 기업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으며 환매중단 규모는 2021년 4월 기준 2천562억원 수준에 이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펀드 사건에 대한 추가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같은 해 8월 검사 결과 디스커버리펀드와 관련해 거짓 투자제안서를 통한 펀드 돌려막기, 임직원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적이익 취득 등의 추가 위법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금감원은 새로운 위법 혐의가 발견된 만큼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했던 기업은행 등에 대한 분쟁조정을 다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검사 결과발표 후 1년이 지나도록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21년 5월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 기업은행이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40~80%를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투자자들은 금감원의 조속한 후속조치 이행과 함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에 따른 판매사의 100% 배상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중요한 사항을 상대방이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조항이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적용되면 투자자들은 원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라임무역금융펀드, 옵티머스펀드 등에 대해선 전액 배상결정을 내렸다.

대책위는 "기업은행과 사적화해를 하게 되면 기업은행과 금감원에 면죄부를 주고 잘못된 결정에 굴복하는 관행을 남길 수 있어 지금까지 100% 원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이 100% 원금 배상을 요구하는 것과 별개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기업은행과 합의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펀드 자율배상 합의율은 74.3%에 이른다.

일각에선 금감원의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것을 두고 장하원 전 대표가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판결을 받자 금감원이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인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와 임직원들은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2022년 7월 기소됐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 전 대표 등은 지난해 12월 펀드자금 불법 운용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자료를 해외 감독당국에 요청해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디스커버리펀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가 1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재분쟁조정 촉구 금감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촬영 온다예 기자]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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