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대책, 발표 일자 선정에 외압 전혀 없어…시장상황 급박했다"
10·15대책 이전에 체결된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가계약 효력 인정 방침
(세종=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규제 지역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전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추가적인 지정이나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없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12일 '10·15 대책 이후 시장 동향 및 규제지역 관련 브리핑'에서 "대책의 효과를 더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시장 상황들을 모니터링하면서 봐야 하지 않을까 싶고 현재로서는 추가로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 검토는 없다"고 말했다.
김윤덕 장관은 전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경기) 화성이나 구리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인해 상승할 우려가 있다"며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원래 취하고자 했던 시장 안정의 효과가 달성되느냐,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시장 상황이 계속 가변적이기 때문에 지정 여부, 해제 여부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10·15 대책에) 화성이 빠진 것도 정량 요건은 충족하지만 투기 우려라든지 주간 가격 변동률 등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화성은 당장 지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 고민 끝에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또 10·15 대책 이전 매매 약정(가계약)을 맺은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양도와 관련, 아파트 매매 약정서의 효력을 인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토지거래허가(토허제) 구역이기는 했지만 투기과열지구는 아니었던 목동·여의도 등 지역에서 신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 매매 약정서를 쓰고 정식 계약을 그 이후에 체결할 경우,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불투명한 사례에 해당하는 매수자들을 구제해 주겠다는 의미다.
김 실장은 "최대한 빠르게 결정할 계획"이라며 "이번 주 내로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135만호 주택 공급 계획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빠르면 연내에 정리되는 대로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서울 시내의 그린벨트 해제 등 부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지나치게 분양가를 낮게 하면 로또 분양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발족하게 될 장관급 공급 회의가 있다.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일단 논의하면서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별도 자료를 배포해 토허제 지정 이후 서울과 강남 3구·용산구의 전세 매물이 증가했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매물 급감 우려에 반박했다.
프롭테크 업체 아실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말부터 감소하던 서울 전세 매물은 올해 8월부터 다시 증가했고, 강남 3구와 용산의 전세 매물도 최근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셋값 상승도 토허제 지정의 직접적 결과는 아니라는 분석을 내놨다.
지난 3월 토허제 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전세 가격 상승률은 지정 이후 2.88%였는데, 한강 벨트인 인근 7구의 상승률은 3.16%였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토허제 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전세 가격이 그 영향으로 상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 10·15대책 발표 일자 선정 외압설 강하게 부인 "외압 전혀 없어"
김 실장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의 일자 선정과 관련, "외압은 전혀 없었다"며 "최선의 시점에 최선의 방안을 고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발표 시점과 내용이 정해진 것은 (발표일보다) 훨씬 전"이라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이틀간 해야 하고 서울시, 경기도 (협의) 등 앞 단의 절차들이 굉장히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책 발표 시점이 10월 15일보다 나중이었을 경우 7~9월 통계를 사용했을 터인데 국토부가 6~8월 통계를 사용하기 위해 억지로 발표 시점을 15일에 맞췄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한 것이다.
9월 통계를 반영할 경우 물가 상승률보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1.5배 이상 높아야 한다는 정량적 통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이 늘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범위가 줄어든다.
김 실장은 "워낙 시장이 급박한 상황이고 가장 빠른 시간이 그 시점이었다"며 "더 미루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늦은 대책은 아무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우려를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장기간의 추석 연휴와 10월 13~14일의 국정감사 등을 고려해 최대한 이른 시점인 15일 오전으로 발표 시점을 잡았다고 해명했다.
또 통계법 27조의2 제2항에 따라 공표 전의 통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10월 15일에 공표된 상태인 6~8월의 가격 통계를 활용해 규제 지역 지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추석 전부터 단기간에 시장 매매가가 급등한 상황이었고 특히 서울 강남 3구, 용산뿐만 아니고 소위 한강 벨트 지역까지도 상승폭이 워낙 컸다"며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과 검토·논의를 거쳐서, 또 국토부뿐만 아니라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서도 논의를 거쳐서 의사 결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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