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인포맥스) 진정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를 해임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내년 1월 21일 구두 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12일(현지시간) 전했다.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은 앞서 10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쿡의 즉각 해임을 거부하며 "1월 구두변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발표된 구두 변론 기일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미국 법무부는 당시 쿡의 해임을 일시적으로 막은 하급심 명령을 뒤집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트럼프는 지난 8월 쿡에 대해 두 채의 주택과 관련해 주택담보대출 사기를 저질렀다며 해임하겠다고 발표했다. 쿡은 이에 대해 어떠한 불법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다며 해임 조치를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 DC의 연방 지방 법원은 이후 9월 초 소송이 진행 중인 동안에는 쿡을 연준 이사직에서 해임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워싱턴 DC의 연방항소법원 또한 이 판결을 유지했다.

트럼프는 이같은 판결에 자신이 쿡을 해임할 권한이 있는지 최종 판단을 내려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고 대법원은 즉각 해임을 거부한 채 구두 변론 기일을 잡은 것이다.

지아 콥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쿡의 해임을 막은 1심 판결에서 "쿡이 제시한 증거는 연방준비법의 '정당한 사유(for cause)' 조항을 위반한 방식으로 쿡의 해임이 시도됐다는 점을 강하게 뒷받침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대리하고 있는 존 D. 사우어 미국 법무부 차관보(Solicitor General)는 대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쿡은 연준 이사로 계속 재직할 헌법 수정 제5조상 재산권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 중인 동안이라도 대통령이 그녀를 해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jhjin@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본 기사는 연합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2시간 더 빠른 06시 02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키워드

#AI뉴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