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인포맥스) 진정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를 해임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내년 1월 21일 구두 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12일(현지시간) 전했다.
대법원은 앞서 10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쿡의 즉각 해임을 거부하며 "1월 구두변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발표된 구두 변론 기일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미국 법무부는 당시 쿡의 해임을 일시적으로 막은 하급심 명령을 뒤집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트럼프는 지난 8월 쿡에 대해 두 채의 주택과 관련해 주택담보대출 사기를 저질렀다며 해임하겠다고 발표했다. 쿡은 이에 대해 어떠한 불법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다며 해임 조치를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 DC의 연방 지방 법원은 이후 9월 초 소송이 진행 중인 동안에는 쿡을 연준 이사직에서 해임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워싱턴 DC의 연방항소법원 또한 이 판결을 유지했다.
트럼프는 이같은 판결에 자신이 쿡을 해임할 권한이 있는지 최종 판단을 내려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고 대법원은 즉각 해임을 거부한 채 구두 변론 기일을 잡은 것이다.
지아 콥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쿡의 해임을 막은 1심 판결에서 "쿡이 제시한 증거는 연방준비법의 '정당한 사유(for cause)' 조항을 위반한 방식으로 쿡의 해임이 시도됐다는 점을 강하게 뒷받침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대리하고 있는 존 D. 사우어 미국 법무부 차관보(Solicitor General)는 대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쿡은 연준 이사로 계속 재직할 헌법 수정 제5조상 재산권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 중인 동안이라도 대통령이 그녀를 해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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