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토론회 주제는 금융투자상품…해외부동산펀드·ELS 직격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감독 쇄신에 나선다. 이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감독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릴레이 토론회를 연다.

첫 토론회의 타깃은 금융투자상품이다. 투자자 지적이 잇따랐던 해외 부동산 펀드와 ELS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국회와 공동으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었다. 첫 토론회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의 개발 및 판매 단계에서의 소비자보호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이찬진 금감원장뿐 아니라 공동주최자인 정무위 소속 김승원·김현정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또한 업계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서유석 금투협회장이 참석했고, 시민·소비자단체, 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가 패널이 함께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벨기에 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의 대표도 패널로 참석했다.

이 원장은 "지난 몇 년간 여러 금융투자상품에서 유사한 불완전판매 피해가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콩H지수 ELS와 해외 부동산 펀드에서의 불완전판매를 예시로 들었다.

그는 "'홍콩 H지수 연계 ELS 불완전판매 사례'는 단기 경영 성과를 위한 밀어내기식 영업행태와 내부통제나 리스크 관리체계 미비 등 소비자보호 시스템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해외 부동산펀드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는 금융회사가 상품 구조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환경 변화에 따른 손실 위험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세 가지 방향에서의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상품 설계 단계·판매 단계에서 장치를 마련하고, 판매사와 제조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는 상품 개발 초기부터 해당 상품이 어떤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 어떤 소비자에게 적합한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내부통제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판매사는 금융상품 위험을 소비자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판매과정에서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 상품위험 등 거래 시 중요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조사는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판매사가 상품 구조와 위험을 명확히 알도록 해야 한다"며 "판매사는 제조사의 운용 역량과 상품의 위험성을 꼼꼼히 검증해 상품을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e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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