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법제회 기대 커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법제화 작업이 드디어 속도를 낸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관련 개정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그간 정체되어 온 제도 논의가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업계에서도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관련 법안이 24일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양당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연내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법안소위에서 들여다본 법률은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강준현 의원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두 개정안을 모두 제출했고,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모두 적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에게 블록체인 기술(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 발행을 가능하게 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유통 시장을 개설해 토큰증권 거래가 가능하게 한다.
법제화에 속도가 붙은 건 지난 2023년 2월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한 후 2년여 만이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정비방안에서 토큰증권을 전자증권법의 한 형태로 수용하고, 발행인 계좌관리 기관을 신설해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연계 없이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해 7월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러한 내용을 구체화해 국회에 올랐으나, 이듬해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과 자산유동화를 지원하기 위한 토큰증권·조각투자 플랫폼 제도화를 올해의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어 조각투자와 관련한 제도화 방안, 스몰 라이선스, 업무 기준을 마련하며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체계를 그렸다.
올해 7월에도 지난해 발의된 개정안의 심사가 예상됐으나, 타 법안의 심사가 길어지면서 토큰증권 관련 법안을 다루지는 못했다. 긴 시간을 거쳐 법안소위 심사가 마무리되며 제도화의 첫발을 뗀 셈이다.
업계도 기대감을 보인다. 이미 제도화를 앞두고 금융권과 플랫폼 기업은 각자의 특색을 살린 사업을 준비 중이다.
하나증권은 토큰증권 테스트베드 플랫폼 구축사업에 참여했으며, 미래에셋증권은 넥스트파이낸스이니셔티브(NFI)를 결성해 SK텔레콤 등과 협력 중이다. 참여 기업들과 함께 발행·투자·결제·정산을 아우르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NH투자증권은 은행과 함께 STO비전그룹을, KB증권은 ST오너스 협의체를 구성했다.
플랫폼 기업들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부동산 기반의 카사·펀블·루센트블록·비브릭이 경쟁 중이며, 미술품 조각투자 기업 테사도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영역을 확장했다. 바이셀스탠다드는 다양한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한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
토큰증권 플랫폼 경쟁의 전초전이라 평가받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선정도 진행 중이다. 앞서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루센트블록을 중심으로 결성된 세 곳의 컨소시엄이 출사표를 냈고, 당국의 심사가 진행 중이다.
신범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바이셀스탠다드 대표은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높은 개인투자자 참여율을 바탕으로 법제화만 완료되면 아시아 토큰증권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토큰증권이 자본시장 전반의 혁신을 이끌어 한국 경제의 역동성과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gepark@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