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2천 건 이상 기사 송고…15명 피의자 수사 진행 중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특징주 기사를 악용한 전직 기자의 부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피의자들은 9년간 2천건이 넘는 기사를 작성했으며, 부당 이득 규모는 111억8천만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사경은 전직 기자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부정거래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 조사국은 제보받아 기획조사에 착수했으며, 전·현직 기자들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됐으며, 지난 3월 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수사 지휘했다.

현재도 피의자 15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특사경은 언론사를 포함한 5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을 진행했다.

불공정거래의 핵심 인물인 전직 기자 A씨와 전업투자자 B씨는 구속됐으며, 지난 2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특징주 기사가 배포되면 증권사의 HTS와 포털사이트 뉴스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의 대규모 매수세가 몰린다는 점을 악용했다.

특징주 기사를 작성하기 전 미리 해당 종목을 매수하고, 보도 이후 주문이 몰릴 것을 예상해 고가 매도 주문을 걸어두는 방식을 통해 시세차익을 실현했다.

주로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변동성이 큰 중·소형주 위주로 종목을 선정했다. 기자 A는 지득한 상장기업의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특징주 기사를 작성했다.

여기에 더해 A씨는 IR 사업 명목으로 여러 언론사로부터 기사 송출권을 부여받아 배우자 명의, 또는 가상의 이름으로 기사를 직접 작성해 보도했다.

이러한 기사는 보도되기 전 투자자 B씨에게 전달됐다.

A씨는 친분을 이용해 다른 기자 C씨가 작성한 기사를 보도 전 미리 전달받아 선행매매에 이용하기도 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본 사건의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자본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출처 : 금융감독원]

ge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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