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출석한 추경호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13일 자신의 체포동의안 보고가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김석기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2025.11.13 utzz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에 보고됐다.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추경호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로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은 추 의원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5일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검은 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는 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추 의원은 계엄 직후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여의도 당사→국회→여의도 당사'로 총 3차례 변경했고,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추 의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튿날인 지난 4일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 수사와 관련해 "다분히 정치적 접근, 민주당의 주문에 의한 수사 결과를 만들고 꿰맞추기 작업을 한 것 아닌가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앞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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